경제·금융 정책

근로소득자 67%, 연말정산으로 평균 58만원 돌려받아

억대 연봉자 36.7%, 평균 537만원 추가 납부

임성빈(왼쪽)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임성빈(왼쪽)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소득자 3명 가운데 2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원을 환급받았다. 반면 약 20%의 근로소득자는 오히려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토해냈다.

5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858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67.3%(1,250만8,569명)는 세금을 돌려받았다. 환급 세액은 총 7조2,430억7,400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58만원꼴이었다.


하지만 18.9%(351만3,727명)의 경우 앞서 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9,680억4,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추가 징수 대상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84만원씩 세금을 토해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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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근로소득자(1,136만명)의 환급액과 추가납부액을 나눠보면 연 급여가 1억원을 넘는 80만538명 가운데 56.9%(45만5,568명)가 1조2,560억3,800만원, 1인당 평균 27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반면 억대 연봉자 가운데 36.7%(29만4,088명)의 경우 1조5,779억6,1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1인당 평균으로는 537만원꼴이다. 또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1,123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로서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모두 275만5,668명이었고, 이들의 환급액은 총 3조1,942억8,0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116만원으로 이는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소득자의 평균 환급액(58만원)의 두 배에 이르렀다. 그만큼 자녀 세액공제의 세금 감면·환급 효과가 컸다는 얘기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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