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 이전까지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주기로 했다. 다만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등 39곳이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전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