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을 면했다.
전남도는 환경부 등의 용광로 가스 배출 허용 결정에 따라 조업 정지 10일 예고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사업장인 포스코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가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에 설치한 블리더(안전밸브)를 배출시설로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0월 초 공정개선 등을 전제로 제철소 고로에 설치한 블리더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었다.
전남도도 이후 사실상 조업정지 예고처분 취소를 전제로 후속 조치를 검토했었다. 이후 포스코 개선방안, 향후 환경 사업 투자계획 등에 대한 대시민보고 등이 이어졌다.
결국 전남도는 지난해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사전 통지했던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이미 고로의 가스 배출을 불가피한 이상 공정으로 결론 내린 상황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인정됐다”고 취소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남도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경북도도 지난달 24일 “휴풍(가스배출)은 화재나 폭발사고 예방으로 인정받은 공정”이라며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했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다. 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블리더를 열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블리더 개방 과정에서 수증기와 함께 오염물질도 나온다는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역사회도 환경단체와 경제단체 등의 입장이 갈리면서 조업 정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조업 정지 행정처분은 미뤄졌고 오염물질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이번 결론을 끌어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존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 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