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최대 등록취소까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공포되고 4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한을 기존 1~3개월에서 3~6개월로 대폭 늘리도록 했다. 또 행정처분을 강화해 최대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바꿨다. 안전점검 부실에 대한 처분도 부실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 ‘매우 불량’ 평가를 3회 받으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밖에 안전점검 과정에 4차 산업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