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외국인 대출규제 예외 루머에...당국 "동일 LTV 적용" 반박

文 '부동산투기와 전쟁' 선포에

"규제우회 발생 않도록 엄격 관리"

참고자료 발표 등 적극 해명나서




금융당국이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대출 규제 사각지대로, 한국인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하자 적극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당국도 적극적으로 대출규제에 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도 있다.

금융위원회·감독원은 7일 오후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당국은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외국인은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고가의 서울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속속 사들이고 있다는 말이 끊이지 않자 분명하게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국은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할 경우 용도 외 유용에 해당된다”며 “금융기관은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또 “새마을금고·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및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 준수 상황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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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10·1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또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의 사업자 대출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적용범위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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