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대형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의무화... 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된다. 또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이자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데 2차 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2차 계획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웠고 12개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관련기사



정부는 우선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는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 소비총량 허가기준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녹색화도 추진한다.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이자지원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해 운영 성능을 분석하는 비용 효율적 평가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녹색건축산업과 4차산업을 연계해 혁신성장 역량을 높이고 국민생활에 녹색건축 확산하도록 참여·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하는 데 방점이 있다”며 “녹색건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