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신화실업 등 3개사 제재

신화실업·휴림로봇·엘엠에스 檢고발 등 의결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화실업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3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유가증권에 상장된 신화실업은 매출채권 허위계상과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가 드러나 과징금 1억2,26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감사 해임 권고, 회사 및 임직원 2인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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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법인 휴림로봇에 대해서는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연결범위 변동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을 이유로 과징금 4억7,350만원,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연결대상 해외종속기업 누락이 적발된 코스닥 상장법인 엘엠에스에는 증권발행 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증선위는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직무 일부 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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