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필수보직 1년' 중간간부도 갈아치울 듯...강행 땐 檢亂 부를수도

[윤석열 라인 숙청]

조국 수사 담당 송경호·고형곤

선거개입 맡은 신봉수·김태은 등

7월 인사인데 내주 교체 거론

직접수사 부서 축소 개편 명분

차·부장검사 인사 가능성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간부진 전원을 교체하면서 ‘대학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해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거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때 법무부가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에게 주어진 필수보직 기간 1년을 어떤 식으로 무력화하고 인사를 강행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보복인사, 수사 방해 의도가 농후한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경우 검사들 사이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중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평검사 인사발령 날짜가 다음달 3일로 확정된 만큼 평검사보다 먼저 인사 발표와 발령을 마치려면 다음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물론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일괄적으로 할 경우 다다음주 발표도 가능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간간부 인사와 평검사 인사는 분리해 단행해왔다.

법무부는 이미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해놓은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0기 등 28~30기에 대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아 청와대로 송부했다. 청와대는 경찰청 정보국을 통해 이들 100여명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난주 말 완료했다.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윤 총장 휘하에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수사를 맡아온 검사들에 대한 ‘문책성’ 교체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신봉수(사법연수원 29기) 2차장과 김태은(31기) 공공수사2부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를 진행해온 송경호(29기) 3차장과 고형곤(31기) 반부패수사2부장이 유력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서울동부지검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홍승욱(28기) 차장과 이정섭(32기) 형사6부장도 정권에 찍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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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한 관계자가 검찰선서문 앞을 지나고 있다./연합뉴스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한 관계자가 검찰선서문 앞을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해당 수사의 지휘부는 전날 주요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조 전 장관 일가족 수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의 지휘라인인 한동훈(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간다. 대검에서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26기)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이 났다.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승진’을 했다.

하지만 고위간부와 달리 중간간부에게는 ‘필수보직 기간’이 주어진다. ‘검찰 인사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차장·부장검사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법제화한 것이다.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해 7월 이뤄졌기 때문에 이달에 대거 전보시키면 위법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 규정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제개편이나 승진인사 등 우회 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중간간부 인사 전에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만 바꾸면 돼 속전속결로 진행할 수 있다.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는 직접수사 부서에 해당한다. 이외에 수사팀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부부장검사들을 부장으로 승진시켜 지방 검찰청으로 보내는 인사도 예상된다.

법무부가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청와대 수사라인을 건드리는 인사를 단행하면 저항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보자며 공개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지만 이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중간간부 인사가 수사 및 공소 유지를 훼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할 경우 그 의도와 절차에 대한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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