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들이 선거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만나 선거구 획정 논의의 첫발을 뗐다. 선거제의 틀은 확정됐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선거구를 나누고 붙이느냐에 따라 개별 의원의 생사가 달린 만큼 치열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여야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과 만나 선거구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이들은 선거구획정위에 결원이 된 한 자리를 충원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2018년 11월 9명의 획정위 위원들이 선임됐지만 유진숙 배재대 교수가 사임하며 공석이 생겼다. 아울러 여야 간사들은 새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의논했다. 오는 3월15일까지 선관위원 7명 중 4명의 임기가 끝난다.
새 선관위원 지명은 3월 국회를 또 한 번 뒤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 21대 총선의 키를 쥐는 자리인 만큼 이들의 ‘공정성’ 여부를 놓고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캠프 특보였던 조해주 교수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도 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바뀐 선거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위원장과 간사가 오늘 회의에서 결정해 전체적인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여야 지도부는 ‘시·도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도 합의해야 한다. 논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선거구가 통합되거나 분구될 수 있는 만큼 개별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이다. 20대 총선 인구 상하한선과 시·도별 의원정수는 ‘선거일 전 15개월 마지막 날’ 인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만약 지난번과 같이 21대 선거구도 ‘선거 15개월 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하면 전남 여수시갑과 전북 익산시갑 등은 통폐합 대상이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 전 3개년 평균’을 인구 기준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알려지자 한국당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획정위는 지난달 27일 국회에 시·도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합의한 사항을 획정위에 보내면 이를 바탕으로 획정위가 21대 총선 선거구를 결정한다. 이후 이 안이 국회 행안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