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우조선 로비' 송희영 前조선일보 주필 항소심 무죄... 1심 집유 뒤집어

法 "다양한 사람 만나는 과정에서 고객 만난 것"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도 1심과 달리 2심서 무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연합뉴스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입맛에 맞춰 칼럼을 써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9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고객을 만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영업의 묵시적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칼럼 내용도 부실기업에 공적자금 지원보다 국민주 공모가 옳다는 방식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에 의해 썼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고객을 만나고 홍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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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 /연합뉴스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 /연합뉴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기사 청탁 대가 등으로 수표와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4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사회적 공기인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서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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