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정부가 4차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을 요구해온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 1년2개월 만에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이날 본회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국당은 전날 청와대의 대검찰청 주요 검찰 간부급 인사를 ‘검찰 학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관련기사 11면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98개를 의결했다. 지난 2018년 11월 발의된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핀테크나 인공지능(AI) 기업 등은 누구 것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연금 3법 처리로 월 최대액인 30만원을 받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크게 증가했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간은 2024년까지로 5년 늘어났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새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