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들이 확성기를 동원해 유세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소음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선거운동 시 소음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헌재는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유세 중 “후보자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 등으로 소음을 유발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아 환경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08년 같은 내용으로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과소이행해 청구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과 소음 규제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 중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하는 시간대는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7시까지와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