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은행의 무보증 전세대출이 부동산 대책의 ‘구멍’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관련 대출이 늘어나지 않게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사실상 규제에 나섰다.
14일 금융위원회·감독원은 참고자료를 통해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 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게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해줄 때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적보증인 SGI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을 받는다. 당국은 부동산 대책을 통해 9억 초과 집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은행은 이 같은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않고, 무보증으로 전세대출을 해 다주택자, 9억원 초과 집이 있는 사람에게도 전세대출을 해주고 있다. 단, 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설정을 한다. 임차인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집주인에게 준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은행이 먼저 행사하는 구조다. 공·사적 보증을 이용하지 않다 보니 대출금리는 연 3%후반~5%초반으로 일반적인 전세대출 금리(3%대 중반)보다 높다.
당국은 “필요 시 금융기관의 대출모집·창구판매 형태, 대출한도 등 요건 완화 여부, 고액전세자 이용 상황 등 취급 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회사의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강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에 전세대출 공적보증 공급을 제한한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전세대출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으로, 당국이 고강도 엄포를 놔 무보증 전세대출이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