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4차산업 발전 위해 CVC·망비용 등 규제 개선을"

리마인드 2019! 규제개혁 토론회

지주사도 CVC설립 예외조항 필요

비싼 망비용이 콘텐츠 사업 장애로

이기대(왼쪽부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리마인드 2019!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백주원기자이기대(왼쪽부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리마인드 2019!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백주원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규제가 7,000건인데, 이는 19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2,500건의 3배입니다. 국회가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결국 국내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리마인드 2019! 규제개혁 토론회’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망 비용 등 각종 규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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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CVC 규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VC는 기업 내 설립되는 벤처캐피탈로서, 국내에서는 CVC 형태를 포함한 민간 투자 규모가 해외에 비해 크게 낮다. 미국에서는 CVC가 투자 금액의 50%, 일본에서는 44%를 차지하는 반면, 국내에선 2018년 기준 9%에 불과하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송 위원은 금산분리법 규제를 꼽았다. 송 위원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주사 체제인 대기업들의 CVC 설립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송 위원은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지만 20% 이상 지분 투자를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항이 있다”면서 “예전 금산분리 제도를 도입하던 시절의 경쟁 환경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일반 지주사도 CVC를 설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규제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훈 왓차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망 비용이 콘텐츠 사업을 하기에 비싸다는 점”이라면서 “콘텐츠 사업자들이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콘텐츠들이 엄청난 트래픽을 요구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 4K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통신 사업자와 넷플릭스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이 실리콘밸리로 가서 VR 관련 사업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망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한국의 많은 시장을 해외 사업자에게 내어주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한국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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