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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에 주차장.실내체육관 설치 가능해진다

국토부,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실내체육관·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여가활동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보유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기 쉽도록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토지 매수판정기준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는 여가·공익 시설 등도 설치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법과 같이 주차장·실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서관·보건소 등 생활SOC와 노인복지시설도 건립을 허용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지자체가 매수하기 위해서는 동일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미만이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70%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또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매수청구 대상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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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더불어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유예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되 공원 기능을 상실한 땅은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효되기 30일 전 공고할 계획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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