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16일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정당 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 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유사 명칭이라는 이의 ㅈ기에도 정당 명칭 변경 등록을 허용한 경우와 달리, ‘비례○○당’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게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의 주장이다. 특히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의 정당 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