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6) 전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 TV(CCTV) 영상에 찍혀 공개되기도 했다.
최 전 회장 측은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최 전 회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최 전 회장이 저녁 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