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신한은행 "라임운용, 신탁계약 위반" 법적대응 검토

CI펀드 투자 자산 자의적 운용

정상화 요청에도 환매연기 통보

1715A10 신한은행 판매 라임운용 CI펀드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신탁계약을 위반해 자의로 자산을 운용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최근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한 ‘크레디트 인슈어드(Credit Insured·CI)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 측이 신탁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CI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해 1년 만기로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위험등급은 3등급으로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신탁계약서 상에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라임 측은 지난해 9월 CI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제안서에 나온 대상이 아닌 ‘플루토FI D-1(사모사채 펀드)’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CI펀드 잔액 2,713억원 가운데 플루토 TF-1호, 플루토FI D-1 등으로 흘러간 금액은 650억~7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플루토 TF-1호는 폰지 사기와 연루돼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임 측이 두 차례에 걸쳐 환매 연기를 선언했을 지난해 10월 신한은행은 CI펀드 자금 중 일부가 해당 펀드에 투자된 사실을 인지하고 라임 측에 정상화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 하지만 라임 측은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6일 “자산 유동화가 안 될 경우 환매가 연기가 될 수 있다”고 신한은행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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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자의로 운영한 라임 측의 조치가 자본시장법상 선량한 관리자 의무 및 충실의무(제79조)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5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CI펀드가 투자한 매출채권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초 대상 외에 투자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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