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폭스바겐그룹과 수입사가 차주와 리스 이용자들에게 차량 한 대당 1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7월과 8월 차주와 리스 사용자들에게 자동차 가격의 10%, 차량 1대당 1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이은 세 번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16일 차량 구매자 김모씨 등 1,299명이 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폭스바겐그룹과 국내 수입사가 차량 한 대당 100만원씩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배상 대상 인원을 979명으로만 한정했다. 차량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배기가스 조작과 무관한 엔진 모델의 차량 소유자 등 320명의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폭스바겐그룹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은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처음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환경부의 인증취소 등으로 폭스바겐, 아우디 브랜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