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시그널] 1,640억원 부도난 中깡통어음 사태.. 판매 증권사 직원 '무죄'




1,640억원 규모의 투자금 손실이 발생한 중국국제에너지화공집단(CERCG) 어음 부도사건과 관련해 뇌물혐의와 범죄자금은닉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죄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003530) 직원 A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 직원 B씨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수재)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기사



이들은 지난 2018년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어음(ABCP) 약 1,646억원 어치를 판매하면서 개인 계좌로 52만5,000달러(약 6억원)를 송금 받았다. 이들이 판매한 ABCP는 3개월 만기물로 시중 단기채권 대비 높은 금리를 보장하면서 현대차·BNK증권 등 국내 6개 증권사에 팔려나갔다. 그러나 기초자산인 CERCG캐피탈의 회사채가 불과 3일 만에 부도났다. 결국 11월 ABCP의 원리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투자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어음 유통 담당자였던 증권사 직원 A씨와 B씨가 투자적격상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뒷돈을 받고 이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무리하게 유통시켰다고 봤다. 대부분 자회사의 자산유동화어음은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본사에서 지급보증을 선다. 그러나 이번 ABCP에는 지급보증 조항이 불완전해 어음에 투자한 국내 증권사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 총 손실 규모는 1,640억원이며 현대차증권(001500), KB증권, BNK투자증권, KTB자산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 총 7곳이다. 당시 ‘투자적격등급’이라며 ABCP에 신용등급을 부여한 나이스신용평가도 금융감독원에서 경영유의조치를 받았다.


김민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