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는 21일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께부터 6·13지방선거를 앞둔 올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공모 등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댓글 조작을 빌미로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시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김 지사는 구속 77일 만인 지난 4월17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도정 활동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총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1심 결심공판 당시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해 12월24일로 예정됐으나 이달 21일로 돌연 미뤄졌다. 연기 기간이 한 달이나 되는 만큼 김 지사 선고를 두고 재판부가 막판 고심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현 정권 실세 중 하나이자 차기 대권후보로 지목됐던 김 지사는 1심에서도 지난해 1월25일에서 같은 달 30일로 한 차례 선고 연기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