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KB부동산과 감정원 중 높은 것 기준)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대출자는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하고 은행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은행이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 시가를 확인하고 고가주택으로 나타날 경우 적발하는 식이다.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차주는 회수 통보기간(2~3일)과 상환기한(약 10일) 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기한 내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자로 분류돼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힌다. 또 연체 정보가 등록된 후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
규제를 위반한 차주는 대출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상환했더라도 앞으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4명할 수 있다면 대출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지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에 해당, 규제 위반 여부에 따라 대출상환 의무가 생긴다.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이날 시세를 기준으로 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상속을 통한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는 예외다. 또 자녀 교육, 직장 이동, 요양·치료, 부모 봉양, 학교폭력 등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 각각의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규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보유한 고가주택과 전셋집이 다른 시군에 위치한 전셋집이어야 하며 본인 집과 전세 두 곳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결국 규제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안 된다”며 “특히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2단계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