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사형 구형

고유정 /연합뉴스고유정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게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전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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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3월 2일 오전 4∼6시경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뒤통수 부위를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 남편 살인 사건은 검찰과 고유정 측이 계획적 범행과 우발적 범행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유정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고유정은 자신이 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인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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