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가운데 700억원을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의 운전자금으로 지원한다.
융자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가능하고, 신규창업 기업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은 2,000만원 이내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협약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시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차액 1.5%를 보전받는다. 경기중소기업대상·안산시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여성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의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75%까지 보전할 수 있다.
융자취급 은행은 기업·농협·국민·신한·우리·SC제일·하나·산업·씨티은행이며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은행별 기준금리에 따라 다르고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