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비용 사기 무죄' 이석기, 국가한테 860만원 보상받는다

선거홍보업체 대표로 수억 유용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내란죄 등 이미 징역 9년 수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선동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58)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거비용 사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약 860만원을 받게 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859만9,000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13일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 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이 전 의원의 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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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내란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다. 이후 해당 재판으로 수감 기간은 8개월 더 늘어났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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