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 미뤄진 가운데 2심 재판부가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김 지사의 공판 기일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는 이르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현 정권 실세 중 하나이자 차기 대권후보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그의 2심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해 12월24일로 예정됐다가 이달 21일로 돌연 한 달이나 미뤄졌다. 여기에 이날 예정됐던 선고도 갑자기 취소됐다. 김 지사는 1심에서도 지난해 1월25일에서 같은 달 30일로 한 차례 선고 연기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