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면서… 선고는 3월 이후로 미뤄

■장기화하는 '김경수 항소심'

"文캠프 여론조작 더 살피려 연기"

내달 인사 대상인데 3월에 변론

재판부 변경되면 총선 넘길듯

법조계 "선고할 의지 없다" 지적

金측은 '시연 참관 인정'에 당혹

"관련 추가 소명자료 준비할 것"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은 맞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 캠프의 여론형성 활동 문제를 더 깊이 살펴야 한다며 최종 결론은 오는 3월 이후로 미뤄 향후 재판과정에서 여론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재판장과 배석판사 등이 2월 인사 대상인 점을 들어 “4·15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김 지사의 공판 기일에서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을 본 점이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잠정 판단했다”면서도 “다양한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 사건에서 추가 심리해야 할 부분으로 △‘드루킹’ 김씨 등의 진술 신빙성 △김 지사와 김씨 사이의 정확한 관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김 지사의 역할 △문재인 대선 캠프의 여론 형성 조직 활동 △김 지사가 김씨 등에게 보낸 기사목록과 김씨 답신에 대한 김 지사 반응 이유 △댓글로 인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업체들의 이용자 수 변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업체들이 비정상적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투입한 노력 △문재인·안철수 후보자 기사 댓글순위 조작 공범 혐의 성립 여부 등 8가지를 꼽았다. 특히 드루킹 일당과 문재인 대선 캠프 간의 조직적 여론형성 활동 연계 가능성을 살피는 부분도 포함돼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김 지사 측은 재판부가 최대 쟁점이었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 사실을 받아들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다소 의외의 변론 재개 사유 설명에 당혹스럽다”며 킹크랩 시연과 관련한 추가 소명자료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의 2심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해 12월24일로 예정됐다가 이달 21일로 돌연 한 달이나 미뤄졌다. 이후 이날 예정됐던 선고도 취소한 뒤 다음 기일을 3월10일 오후2시로 잡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선고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와 좌배석판사인 최항석 부장판사 모두 해당 재판부에서 만 2년을 보낸 다음달 법원 정기인사 대상자인데 재판부 변경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속행 여부가 불투명한 3월로 다음 재판 기일을 잡았기 때문이다. 3월부로 새 재판부가 올 경우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 심리해야 해 김 지사 선고는 4·15총선을 넘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편에서는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와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주심 김민기 부장판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2018년 ‘사법개혁 후속추진단’ 멤버로도 활동하며 급진적 개혁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께부터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2월까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공모 등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댓글 조작을 빌미로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져 20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 지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신청해 지난해 4월17일 구속 77일 만에 풀려나 도정 활동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징역 5년이었던 1심 구형량보다 많은 수준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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