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정보도 사고 판다"…'금융 데이터 거래소' 3월부터 시범운영

금융데이터 거래소 구조. /금융위원회 제공금융데이터 거래소 구조. /금융위원회 제공



데이터 3법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이 3월부터 시범운영 된다.

21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회의를 열고,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3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다.


공급자가 데이터를 등록하며 수용자는 등록된 데이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주 공급자는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이며, 수요자는 핀테크 기업이나 학교, 연구소 등이다. 공급자가 금전적인 보상이나 공익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수요자는 신규 서비스나 연구 개발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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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활성화되면 신용카드사가 판 카드매출 데이터와 공공기관이 공개한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를 결합해 벤처기업이 상권분석 서비스를 개발하는 식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공급자들이 데이터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새로운 데이터 판매, 제공 방식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보안관제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데이터 분석이나 가공, 암호화 등 데이터 유통과 관련된 새로운 업무 수요가 생겨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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