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에 걸쳐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회사가 납품한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김 사장은 유령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매월 4,000만원가량의 월급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수사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횡령액을 삼양식품에 모두 반납했으나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들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기에 상고를 기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