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정 교수 측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는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 조사 후 공소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입시비리·가족펀드 의혹 관련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3일 구속 이후 3개월여 만에 이날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수의가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나왔는데 안경과 옷차림 등은 구속 당시와 거의 같았다.
정 교수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동양대 교수”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맞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엔 방청객들이 오전부터 길게 줄을 섰고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정 교수 딸인 조모씨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는 이중기소에 해당하니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된) 이 사건은 기소 단계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며 “이런 사건의 공소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이 공소기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본적 사실 관계는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변경 신청을 한 것이고 범행 일시, 방법 등을 (나중에) 구체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 제기를 했고 이후에 어떤 증거를 냈는지를 봐야 한다”며 “증거를 아직 보지 않았으므로 아직 공소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두 번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우선 기소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범행 시기와 장소 등을 새로 특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도 일부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를 조금 바꾸거나 범행 장소가 약간 바뀐 부분, (공모자가) 성명불상자에서 조교로 바뀐 부분 등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위배된다고 보진 않는다”며 “하지만 첫 공소장은 ‘총장이 임의로 날인했다’고 썼지만 추가 공소장에는 ‘파일을 위조했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둘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재판부는 국어사전적 의미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