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30일 선고

직권남용 혐의 판단에 촉각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30일 특별기일을 정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다. 최근 정치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부쩍 늘어난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행정권 남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에 대한 하급심 재판부 판단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달 30일 오후2시 김 전 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포함된 대법관 전원이 내놓는 첫 구체적 판단이다. 그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만 판단해 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그간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적폐수사를 기점으로 그 적용범위가 넓어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혐의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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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한 명단을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는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2018년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5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다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12월4일 석방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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