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여중생 폭행영상 피해자 보호조치 받는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 22일 SNS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논란이 된 ‘여중생 폭행’ 영상 속 피해자가 교육당국 등으로부터 각종 보호조치를 받는다.

경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은 23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안 관련 대책 협의회를 열고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에 따라 피해 학생은 1·2·6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그 밖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교육당국은 경찰에 별도의 신변보호조치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해 여학생 2명(2학년)에게는 피해 학생 측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선도조치를 내렸다.


이 밖에 피해 학생의 심리적 충격과 동영상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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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와 별개로 가해 학생들이 다른 폭력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수위와 관련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후배가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글과 함께 영상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30여초 가량의 영상에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무릎 꿇리고 머리채를 움켜잡은 채 수차례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는 가해 학생 일행 중 1명이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지인끼리 돌려보던 중 피해 학생 지인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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