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SNS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논란이 된 ‘여중생 폭행’ 영상 속 피해자가 교육당국 등으로부터 각종 보호조치를 받는다.
경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은 23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안 관련 대책 협의회를 열고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에 따라 피해 학생은 1·2·6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그 밖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교육당국은 경찰에 별도의 신변보호조치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해 여학생 2명(2학년)에게는 피해 학생 측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선도조치를 내렸다.
이 밖에 피해 학생의 심리적 충격과 동영상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가해 학생들이 다른 폭력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수위와 관련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후배가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글과 함께 영상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30여초 가량의 영상에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무릎 꿇리고 머리채를 움켜잡은 채 수차례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는 가해 학생 일행 중 1명이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지인끼리 돌려보던 중 피해 학생 지인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