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이 지난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를 뿌린 지 21년5개월,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을 공식화한 지 5년3개월 만이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 규모가 2조5,000억원대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약 86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 측이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패소한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았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