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영향평가는 공공시설물, 정책, 자치법규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다음 달 시청 인권담당관고 인권위원회, 구·동 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수원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 투표소는 사전투표소와 본 투표소 등 306곳이다. 인권영향평가단은 다음달 28일까지 현장을 찾아 평가한다. 평가는 투표소 접근성, 건축 출입구, 건축물 내부, 투표소 등 4개 영역 32개 지표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투표소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길에 있는 보도 턱 등 장애물 여부, 투표소 입구 경사로 설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승강기, 휠체어의 건물 내외부 이동 편의성도 점검한다.
수원시 인권담당관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동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 구·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선 조치 계획과 개선 결과를 인권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