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민등록등·초본 무인발급,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OK

행안부, 서비스 절차 간소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 과정이 더 간편해진다. 여러 선택항목을 일일이 고를 필요 없이 법원·은행 등 제출용도만 선택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기능이 담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의 약 4,200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과거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 항목을 포함할지 하나하나 선택해야 했다. 이런 선택항목은 등본의 경우 9개, 초본은 8개이며 선택화면도 20개 안팎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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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로운 서비스가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이런 복잡한 선택항목과 화면이 사라지고 민원인이 어느 기관에 제출하려는지 발급용도만 고르면 선택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했다.

등본은 법원·교육기관·공공기관·부동산계약·금융기관 및 병원 등 5개 제출처 중에서, 초본은 법원(등기소)·교육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개인확인 등 5개 중에서 필요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더 쉽고 간편하게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도록 행정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시각에 맞춰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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