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네 번째 확진자가 두 차례 방문한 경기 평택의 한 1차 진료기관이 환자의 첫 방문 당시 보건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의원은 5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도 경유했던 이력이 있는 곳으로 확인 돼, 메르스를 치렀던 경험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자인 55세 남성 A씨는 21일과 25일 두 차례 평택에 있는 ‘365연합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 5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로 관광을 갔다가 20일 귀국했다. 입국 당시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21일 감기 증세가 나타나면서 365연합의원을 찾았다.
의원 측은 환자의 첫 번째 방문 당시 A씨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로 신고를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진료 후에야 지역 보건소에 의심 환자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첫 진료 당시 해당 의원 의료진이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로 통보된 명단을 확인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DUR의 여행이력정보 프로그램(ITS)에 따르면 ‘동 수진자(환자)는 중국 우한시 방문 입국자로 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귀국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호흡곤란 등)이 있는 등의 환자가 신고 대상이다.
해당 의원이 환자를 신고하지 않고 돌려보낸 나흘 동안 A씨는 공항 리무진 버스, 택시, 약국 등을 이용하면서 96명과 접촉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을 구동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대로 따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원과 환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의원 측은 “환자가 중국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중국에 다녀온 사실을 말했다”고 보건 당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DUR 시스템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환자가 중국 방문 사실을 숨겼어도, 한 번 더 의심하거나 보건 당국에 신고해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해당 의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두 차례나 메르스 환자가 경유했던 의료기관이어서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전력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공개한 메르스 환자 경유 의료기관 목록을 보면, 5월 24일과 31일 2차례 환자가 이 의원을 방문한 내용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