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탐사S] 郡·區 도로예산 '쥐꼬리'…"중앙정부 직접 나서야"

'장기 미집행 용지 최다' 강북구

세입 6,000억 중 30억 집행 가능

조선총독부 지정 구역도 포함돼

2915A06 서울 강북구 주요 세출 예산 수정1



구청과 군청이 도로 개설과 관리 책임이 부여된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이다. 서울에서 장기 미집행 도로용지가 가장 많은 강북구청의 경우 구청장이 자체 판단으로 집행,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1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강북구의 2019년 예산안(일반)을 보면 전체 세입 예산이 6,063억원에 달한다. 세입 예산안대로라면 강북구청장은 매년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구청의 가장 큰 수입원인 지방세 수입이 667억원(전체 예산의 11.0%), 세외수입이 350억원(5.78%)이다.


결국 주 수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재정자립도)이 16.78%에 그친다.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받는 보조금(3,057억원, 50.42%)과 지방교부세(102억원, 1.69%), 조정교부금(1,430억원, 23.59%)으로, 전체 예산의 75.7%에 달한다. 문제는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보조금(3,057억원)이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되도록 용도가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세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3,394억원, 55.98%)와 인력운영비, 기본 경비를 포함한 기타 분야가 1,214억원(20.03%), 일반 공공 행정(476억원, 7.85%)과 환경 분야(325억원, 5.37%) 등이 차지한다. 반면 미집행 도로 부지 매입과 도로 공사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3억5,000만원(1.54%)에 불과하다.


강북구청의 한 관계자는 “전체 6,000억원 예산 중 도로와 하수시설·공원조성 등을 위한 순수 투자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500억원”이라며 “이 중 이면도로 정비와 하수시설 보수, 도로시설 보수, 가로등 설치, 가로수 농약 비용 등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돈이 3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는 200억원 중 구청사 설립 기금으로 10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100억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로용지 매입과 공사 등을 해야 하는데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을 하다 보면 미집행 도로용지 해제를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불과 30억~40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구청과 군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로용지 대부분이 과거 조선총독부와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지정한 것인데 왜 이제 와서 구청이 뒷감당을 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히 국토부 등 중앙정부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구청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로용지에는 과거 조선총독부가 도로를 건설할 것이라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도 포함돼 있다”며 “지정된 지 9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열악한 예산에 허덕이는 구청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건 구청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구청의 한 관계자는 “건설부와 서울시 등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지도에 선을 그어놓고 지방자치제 실시로 재정 지원 없이 구·군 도로에 대해 지자체 고유 사무로 넘기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예산이라도 지원해주고 뒷감당을 하라고 해야지 돈 없는 구청에 사업 추진하라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이로 한국주택도시정비 대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며 “누군가가 소송해서 토지주들의 권리의식 높아지면 전국적으로 많은 도로에 대한 분쟁, 사용료 문제가 조만간 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예산 고민 없이 선만 그어놓은 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사실 국계법 개정 때인 2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탐사기획팀=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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