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정상적인 강의 어려워"

징계 절차 돌입 가능성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대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 측은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로, 정상적인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돼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직위해제 결정이 나올 경우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설 수 없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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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조 교수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서 향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조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다시 복직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바 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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