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남선관위, 특정 입후보자 업적 홍보한 단체 대표 고발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전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한 모 단체 대표 A씨를 28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취임식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 B씨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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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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