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출산 및 육아 정책을 적극 개발한다. 5개 구·군과 산하 공공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는 출산·육아 관련 정책을 수립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출산·육아휴직 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제공하고,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육아가 행복한 보육 기반의 확충에 관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공무원노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중앙정부에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 수당을 1년간 최대 150만원까지 인상하고, 자녀수에 따라 공무원 정년을 62세까지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육아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남성도 육아를 직접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공직 사회가 양성평등과 출산율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교육청, 이전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