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머리 숙여 일본에 사과하라"…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제5차 기자회견’에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제5차 기자회견’에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종로구 일본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주 대표와 단체 관계자들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면서 “집회 금지 지역인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개최했다. 명백한 집시법 위반”이라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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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표와 단체 관계자들은 해당 집회에서 30분 간 ‘일본 파이팅’, ‘문재인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머리 숙여 일본에 사과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당시 주 대표는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하고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주 대표와 참가자들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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