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를 원하는 시민은 울산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 접수하면 된다. 등기 우편 신청은 2월 3일부터 21일까지다. 방문 신청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시 의회 1층 시민홀에서 한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며,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공고문의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 폐차 시 최대 210만원을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을 신규로 등록할 경우 폐차 차량 기준 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 폐차와 추가 지원을 합산한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조기 폐차 후 신차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울산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약 98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6,858대를 조기 폐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경유차 대수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