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가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를 정식 오픈하기에 앞서 사전 교육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한국주택협회는 31일 오전 10시부터 거주지에 관계 없이 서울·대전·대구 3개 지역에서 실시하는 분양대항자 교육의 사전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분양대행자 교육은 3월 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을 시작으로, 대전과 대구를 포함해 올해 총 23회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일정에 교육수강이 어려운 분양대행 관련 회사가 교육을 요청할 경우 출장 강의도 실시할 계획이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이다. 분양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분양대행자로 하여금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분양대행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교육 대상자는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와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업무 및 상담 안내 업무 등을 하는 사람이다. 분양대행 업무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장의 분양대행자의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한다. 2020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수료한 분양대행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행업무가 가능한 특례가 있는 만큼 이를 원한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대형 주택건설업체를 주축으로 1978년 설립된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11월 18일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분양대행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