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파이프 제품에 또다시 고율의 관세를 책정했다.
30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배관용 탄소강관에 대한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제품에 31.64%의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했다.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휴스틸은 5.11%, 나머지 업체들은 23.74%의 관세가 책정됐다. 상무부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때 수출 규모 1·2위 업체를 표본으로 각각 조사한 뒤 평균 수준의 관세를 내 다른 업체에 일괄 적용한다.
상무부는 이번에도 한국의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근거로 들었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기업이 특별한 시장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면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재량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상무부는 이 같은 논리로 다수의 파이프 제품에 잇달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대표적인 파이프 제품인 송유관에는 최대 38.87%, 유정용 강관에 17.04%(예비)의 관세를 매겼다.
개별 제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데다 쿼터제까지 운영되는 터라 업체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미국은 2018년 철강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자 정부는 관세 면제 조건으로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로 수출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232조 예외국으로 둔다더니 정작 돈 되는 개별 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있다”며 “수출 가능 물량 자체가 줄어든데다 관세로 수익성까지 나빠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시황까지 나빠지면서 지난해 대미 강관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17.4% 줄어든 7억6,200만달러를 기록했다. 호황이었던 2017년(17억2,500만달러)의 40% 수준이며 최근 10년 내 최저치다. 정부 관계자는 “강관에 대해서는 당분간 미국의 기조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