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잃은 판사 출신 전직 변호사가 법률자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률자문 대가로 받은 800만원은 추징했다.
A씨는 2018년 4월 지인에게 민·형사사건 부탁을 받고 1천900만원을 받은 뒤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맡기면서 1천900만원 중 1천100만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주고, 나머지 800만원은 자신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수사가 시작되자 800만원을 반환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 변호사 자격 없이 형사사건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법률 조언을 한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2심에서는 징역 8월로 감형돼 같은 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였던 A씨는 2011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부산 ‘벤츠 여검사’ 사건 당사자다. 이 사건은 A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현직 여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부탁하며 벤츠 차량과 법인카드, 명품 가방 등을 건넸다고 A씨의 또다른 내연녀가 검찰에 탄원하면서 촉발됐다.
대법원은 벤츠 차량 등을 ‘사랑의 증표’라고 판단해 A씨는 무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당시 다른 내연녀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유죄를 받아 2015년 변호사 등록이 취소돼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