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우리·하나 막판변론 총력...징계수위 낮아질까

[금감원 DLF 최종 제재심]

손태승·함영주 모두 출석

"내부통제 부실로 중징계 과도"

징계근거 등 놓고 격론 벌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연임을 결정할 파생결합펀드(DLF) 최종 제재심의위원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렸다. 지난 16일과 22일에 개최된 제재심은 이날도 오후2시부터 장시간 이어졌고 금감원과 은행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모두 제재심에 출석했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9명의 제재심 위원들이 심사하며 질문을 하면 은행 측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지성규 하나은행장, 양 기관 제재 수위도 심의했다.

금감원은 DLF의 불완전판매 정도가 심각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최고경영자(CEO)가 감독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으므로 실질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에 실패한 책임을 CEO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 측은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을 폈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라고만 돼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 CEO를 처벌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것이다. 또 2017년 감사원이 금감원에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제재하지 말라고 지적한 사실도 강조했다. 내부통제 실패 시 CEO까지 제재할 수 있게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기사



금융감독 규칙상 사후 수습 노력을 하면 제재 수위가 감경되기 때문에 은행은 그동안의 조치도 부각했다. 우리은행은 30일까지 DLF 배상 대상 고객 661명 중 70.5%인 466명과 배상에 합의했고 26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아직 DLF 손실 확정이 안 된 상품이 많아 배상 합의율은 30~40% 선이지만 매주 수십 명씩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두 은행은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해 10월 수수료 위주의 임직원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에서 자산관리상품을 제외하는 등의 혁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동안 은행은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나올 경우 수장 연임에 제동이 걸려 변론에 사활을 걸어왔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단독후보가 돼 연임을 확정했지만 중징계가 나오면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다.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 의견 그대로 중징계를 확정하면 효력은 기관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이후부터 발생한다.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오는 3월로 예정된 가운데 2월 중 금융위에서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중징계를 받은 인사는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3년 내 금융기관 취업이 금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다. 다만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시간을 벌고 주총을 열어 연임하는 방법이 있지만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년 3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가 돌아오는 가운데 함 부회장은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지만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도전할 수 없다. 역시 행정소송 등의 방법이 있지만 여론을 살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각 기관 노조는 장외에서 치열한 대리전을 벌였다. 최근 우리은행 노조가 손 회장의 중징계에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자 금감원 노조는 29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은행 CEO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정의를 실현해달라”며 “금융위의 눈치를 보지 말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