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가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한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도 설치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총리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할 것”이라며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립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며 “이런 효과를 국민이 누리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한 만큼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도 해외·대북 정보 활동에 주력하도록 개혁한다. 정 총리는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개혁을 단행했다”며 “국정원의 이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니 20대 국회가 국정원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