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유총 '기사회생'

법원 '설립취소 처분' 취소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날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문이 닫혀 있다./연합뉴스‘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날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문이 닫혀 있다./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설립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해 3월 ‘개학 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집단행위를 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그해 4월22일 한유총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한유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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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재기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유총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한유총의 잘못이 없었던 것이 아닌 만큼 사회갈등을 일으킨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당국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을 견지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지난해 대규모로 변화된 유아교육정책에서 사립유치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아교육 발전은 사립유치원이 제 역할을 다하고 교육당국과 머리를 맞대 협의할 때 달성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한유총과 교육당국의 법정 다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유총 관계자도 “교육청의 항소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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