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잘 이해가 안 가네!”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과 퇴직급여 대해 얘기하다 보면 자주 듣는 얘기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통칭해 퇴직급여라고 한다. 퇴직급여가 노후준비에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여기에 대해 알려고 하면 이내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수식에 부딪히고 만다. 그래서 퇴직급여에 수령과 관련해 알아두면 도움되는 내용을 5가지 숫자로 정리해봤다.
“14일”
퇴직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한 직장에서 계속해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20%)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급여 수령 방법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퇴직자 나이에 따라 다르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이밖에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퇴직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상환할 때도 마찬가지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퇴직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70%”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시금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는다. 하지만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세금은 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찾아 쓸 때 징수하는데,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세부담을 덜 수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율은 연금수령기간에 따라 다르다. 최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55세)가 퇴직금 2억원을 일시에 수령하면 1000만원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치자. 하지만 퇴직일로부터 10동안 매년 2000만원씩 연금으로 수령하면, 해마다 70만원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연금수령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10년 이후에 인출하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60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택하지 않을까? 퇴직소득세 부담이 큰 퇴직자일수록 연금 수령에 따른 세제혜택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이미 일시금을 수령한 퇴직자다.
이때는 퇴직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연금계좌를 개설해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된다. 그러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로 돌려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를 일부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만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다. 이때는 이체 비율에 비례해 퇴직소득세를 돌려받게 된다.
“55세”
IRP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퇴직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퇴직한 해에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급여를 한번에 빼 쓰지 못하도록 ‘연금수령한도’를 정하고 있다.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고 세액을 감면해 주지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 외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감면해 주지 않는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의 120%로 한다. 퇴직급여를 가능한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연금을 개시한 해에는 신청 당시 평가액을, 이듬해부터는 과세기간 개시일(1월1일)의 평가액을 가지고 연금수령한도를 산출한다. 홍길동씨가 55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1억원을 IRP계좌에 이체하고 연금 신청을 했다면,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원[=(1억원÷10)×120%] 이다.
“2013년”
이번엔 연금수령연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앞서 홍길동씨가 퇴직하고 바로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수령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이때는 연금개시여부와 상관없이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한 해를 1년차로 본다. 따라서 60세는 6년차가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연금계좌 가입 시점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이면 연금수령연차를 6부터 기산한다는 점이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전부 새로 설정한 연금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도 연금수령연차를 6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한해 수령할 수 있는 연금 규모가 커진다. 앞서 홍길동씨가 2013년 이전에 연금계좌를 가입했다면 55세에 최대 2,400만원[=(1억원÷5)×120%]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