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 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입자가 대금을 늦게 지급해 회사 운영에 타격을 받는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보험 상품 가입비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받는 수출 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수출보험료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성남시는 지난 2018년 처음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해 최근 2년간 156개 중소기업에 모두 8,000만원을 지급했다. /윤종열기자